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보행자가 보도상을 보행하던 중 차량이 보도를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대몇”4

 

 

<질문> 보행자가 보도상을 보행하던 중 차량이 보도를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은?

 

 

정답 : 차량은 원칙적으로 보도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11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행자의 과실 0% 해당)

 

주차장 진입로등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10%이하입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02

조회수15,9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