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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5

 

 

문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충격으로 정상주행 차 운전자에게 진단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보험사에서 출동하여 사고조치를 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1) 경찰관의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한다.

2)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신호위반사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다.

4) 관심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운전자는 3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개관적 내용만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충돌하여 골절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보험사 직원이 병원치료비등 조치를 취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가피해자 중 신고할 필요성이 있다면 몇 달이 지난 후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처음 신고하는 것과 같이 사고접수를 받아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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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쟁이 덩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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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07

조회수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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