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6 ♥
▶문제) 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하여 진단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보행자가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돈이 없었고 무단횡단 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여 합의하지 않았다. 보행자는 형서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1) 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2)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3)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4) 둘다 형사처벌해야 한다.
♣ 정답은 1)번입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보험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 책임보험가입차량도 무보험차량에 해당됨)를 운전하다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합의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형사처벌로 부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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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핸콕빌딩에서는 시카고를 360도로 바라 볼 수 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