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던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조사관은 사고 당시 보행자의 빨간불에 발생한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사실만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종결 후에 보행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니, 횡단 개시에 초록불에 대한 언
급은 없이 빨간불 횡단 중 사고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행자는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청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에는 초록불이었음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조사를 통해 주변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이 부분이 수정된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가 빨간불신호에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과실 70%를 적용하
고, 초록불신호에 건너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과실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출발 당시의 신호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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