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 버스, 택시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 또는 소속회사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해자직접청구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직접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꼭 필요하고, 이 서류는 통상 사고접수 후 약 1~2개월 후에나 발급됩니다.
따라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피해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면, 경찰서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차량손실은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치료비는 본인의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해도 추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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