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조사가 미흡하다고 느끼거나,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있어서 억울하다고 생각된다면,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제도를 기억하십시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제도는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시,
도 경찰청 소속 교통사고이의조사팀에서 통상 2개월 조사기간을 두고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6하원칙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고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권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서 조사가 종결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면, 시,도경찰청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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