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21년도 1월경에 경인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목부위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15일 입원하고 100일이상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와 위차료, 교통비 등으로 합의금을 200만원 제시했던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소득을 단순 평균임금으로 월소득 300만원으로 평가했으나, 백박사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통계자료에 따라 월 440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추간판탈출증은 질병코드로 사고와 무관하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백박사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를 평가한 결과 사고기여도 50%, 후유장해율 11.5%, 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처음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했으나, 백박사가 진행한 결과 손해배상금을 2100만원으로 평가되어 피해자는 최종 합의금으로 2100만원을 받고 종결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면 충분한 치료후에 꼭 후유장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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