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2021년 8월경에 정읍소재 마트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손목골절과 슬관절 인대파열로 8주 진단을 받고 60일 이상 입원치료와 100일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가입한 보험사는 낙상사고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 본인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마트에는 과실이 없으며, 다만 구내치료비로 100만원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박사가 사고현장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사고 직전에 다른손님이 떨어트린 딸기쨈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이부분에 피해자가 미끄러져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최종 마트책임 70%, 피해자의 과실 30%로 과실이 결정되었습니다.
손목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13% 한시장해 5년과 슬관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10% 한시장해 5년을 적용하여 피해자는 최종 손해배상금으로 5천7백만원을 받고 종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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