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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편도 1차로 상에 불법 주차된 차를 충돌~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7  

 

 

문제) 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편도 1차로 상에 불법 주차된 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수리비 요구하였으나 불법주차의 과실을 이유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1) 형사처벌을 받는다.

2) 단순 물피사고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3)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4) 모른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피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무보험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책임보험가입차량(대물 1천만원)도 무보험차량에 해당됨 ; 적어도 대물 3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종합보험으로 인정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합의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형사처벌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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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   호수에   등장한   플로렌타인의   호프만의   러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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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21

조회수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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