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7 ♥
▶문제) 무보험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편도 1차로 상에 불법 주차된 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수리비 요구하였으나 불법주차의 과실을 이유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1) 형사처벌을 받는다.
2) 단순 물피사고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3)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4) 모른다.
♣ 정답은 1)번입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피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무보험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책임보험가입차량(대물 1천만원)도 무보험차량에 해당됨 ; 적어도 대물 3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종합보험으로 인정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별합의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꼭 종합보험에 가입하셔야 형사처벌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 http://band.naver.com/n/GHUAf3pH
- 석촌 호수에 등장한 플로렌타인의 호프만의 러버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