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7 ♥
Q : 남편이 10년 전 정신지체 3급을 받았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후 2년 만에 "뇌동맥류 파열"로 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임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A :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부족한 자, 스스로 사리판단이 곤란한자를 이용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계약 전 정신지체 3급 이였으므로 보험계약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신지체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치유가 돼서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본인이 보험계약상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전 망인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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