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11  

 

 

문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약 1미터 벗어나(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보행)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돌, 보행자에게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보행자는 중과실 11개 위반사고 중인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1)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2) 횡단보도를 벗어났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4) 나는 횡단보도 중앙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모른다.  

 

 

  정답은 2번 입니다.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는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보통 3미터 정도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횡단보도표시를 벗어난 곳이므로 횡단보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위반에 따른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기능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구역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보행하던 중 진행 차에 충돌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운전자는 일반사고의 가해자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스페인    광장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19

조회수14,1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