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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7  

 

 

제목: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1-11)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이륜차를 소유. 탑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2007.10.15.) 혹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시 안내받은 바 없음에도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본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10.6.11. 이륜차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위험률이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무나 직업변경이 있는 경우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가입 당시 피신청인의 모집인이 직업 및 직무변경에 대하여 계약후 알릴의무가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피신청인이 2007.10.15. 동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는 약관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동 약관조항을 들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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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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