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일방통행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 하던 중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 대몇”12  

 

 

질문 : 일방통행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 하던 중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자전거는 인도 및 차도를 쉽게 다니므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과실 50%, 자동차 과실 50%가 기본 과실입니다.

 

과실은 사고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28

조회수16,3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