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8 ♥
◎제목: 질식사에 의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0-109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이 건 피보험자는 평소 기왕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해 왔으며, *** 중앙의원의 사체검안서에도 “외상없이 안면부에만 심한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으며, 과거 본원에서 위염과 감기질환 외에 가료한 사실이 없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망의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였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자문을 의뢰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의 소견에서도 사망의 원인을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사망의 종류도 외인사(사고사)로 판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이 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상(**법의학연구소) 물에 의한 기도 막힘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없으며, 자율신경계의 방어작용으로 인하여 물과 같은 액체음식물의 경우에는 기도폐색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이라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법률자문(법무법인 ***)에서도 당해 신청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것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본 건 질식사는 재해사망에 해당함으로 피신청인은 2010.2.15.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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