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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10  

 

 

제목: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0-83)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질병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신경계 질환이며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도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에 의하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의 경우 소뇌의 일부가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병의 원인이 선천성 뇌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은 당해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동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질병입원급여금,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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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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