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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선행하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후행 진행하는 차량이 적재물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 대몇”16

 

 

질문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선행하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후행 진행하는 차량이 적재물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여기서 먼저 확인해볼 것은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여부,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해 적재물과 후행차량이 접촉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행 화물차의 과실 60%, 후행 차량의 과실 40%가 기본 과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선행 화물차에서 돌이 튀거나, 충분히 안전거리 및 전방을 주의하였다면 후행차량의 과실은 0%로 선행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행차량은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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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5

조회수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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