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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전주교통방송_손해사정사 백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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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제목 : 호의동승감액을 꼭 해야하나요?
(호의동승감액, 호의동승과실)

[앵커]

일상생활에서 직장동료의 자동차나 친구의 차량을 무상으로 탑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타인의 차량을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에게 호의동승감액 또는 호의동승과실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의동승감액과 호의동승과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믿음손해사정 백주민 대표 연결해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Q1) 먼저, 호의동승이란 무엇이고, 호의동승감액과 호의동승과실에 대한 용어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2) 그럼 호의동승자가 탑승한 경위나 운행목적 등을 모두 살펴서 감액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도 더할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실무에서는 이를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규정하고있나요?

Q3) 설명을 듣다보니까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에서는 운전자의 강요에 의해서 동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동승자에게 감액을 적용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은 어떤가요?

추가) 그럼 실무와 법원의 판결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네요... 이부분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감액비율이 인정된 사례는 어떤사건이 있었나요?

Q4) 이번에는 동승자의 호의동승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요?

Q5) 마지막으로 오늘주제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신다면

 

 

클릭
https://youtu.be/VxYYKmJQH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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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29

조회수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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