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해결해도 됩니다.
또는 경찰서에는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만 사고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서로 합의가 안되고 다툼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언제든지 경
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굳이 기간을 설명한다면, 경찰서 신고기간은 공소시효 7년까지이며, 보험회사 사고접수 기간은 소멸시효 3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늦게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찾기에는 매우 어렵겠죠.
따라서 사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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