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12 ♥
◎제목: 11대 중과실(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진입할 당시에는 녹색등화 이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신호는 녹색 등화인 경우 차량 운전자 처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가 녹색 등화가 들어오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에는 11대 중과실(보행자보호의무위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녹색 등화의 점멸 시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등화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뀌며 차량과 충돌된 경우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판86도549)하고 있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판 2001도2939)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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