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의 보상 “Q & A" 37 ♥
Q : 보도블럭이 없는 갓길을 걷다 사고를 당하면 인도침범사고인가요?
A : 차도와 별도의 인도(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사고는 비록 차로를 벗어난 갓길에서 충격되었더라도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횡단보도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인도침범사고는 단지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나 중앙선, 인도를 경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횡단보도, 보도에 해당되지 않아 그 곳을 침범하더라도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11대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침범 인도침범으로 사고 나면 운전자의 잘못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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