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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앞지르기는 좌측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6  

 

 

제목: 앞차량 앞지르기는 좌측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1 2 차로에 차량이 주행중이라 무리하게 갓길로 앞지르기하다 2차로로 복귀하던중 사고 발생 시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11개항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르면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갓길로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는 행위는 선행차량이 예상할 수 없는 난폭운전입니다.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리한 앞지르기 형사입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단 차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차로를 이용한 우측으로 앞 차량 추월은 두 차례 차선변경으로 볼 수 있어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갓길을 이용한 무리한 추월만이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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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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