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솔루션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오늘은 내가 맞춘다 42 - a씨는 치질로 수술을 받고 5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 2008년 1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치질수술로 인한 병원비 50만원은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에서 청구가능할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42  

 

문제) a씨는 치질로 수술을 받고 5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다. 20081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치질수술로 인한 병원비 50만원은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에서 청구 가능할까요? 

 

     1) 보상 받을 수 있다.

     2) 보상 받을 수 없다.

 

 

정답은? 2

: 정답은 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0081월에 장기보험약관에는 항문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되어 있어 보상받을 수 없으며,

 

20098월 이후에 가입하신 상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변경되었으므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 가입하였던 5일 입원한 일당(질병입원비)은 청구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청구하세요.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http://band.naver.com/n/GHUAGf3pH

 

 

 

                                                    -  이탈리아 로마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8-16

조회수24,18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