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5 ♥
▶문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었는데 약 4년전 S보험사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후 4년이 지난시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을 경우 S보험사에 가입한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상받을 수 있다.
2) 보상받을 수 없다.
♣ 정답은? 1번입니다.
: 정답은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편 "제651조(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상법 규정에 따라 A씨는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 청구한 보험금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위 상법 규정을 적용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 http://band.naver.com/n/GHUAf3pH
- 독일 뤼테스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