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9 ♥
◎제목: 11대 중과실(지시위반)
안전지대를 통과하다가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안전지대 내에서 충격한 경우 운전자는 처벌받을까요?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광장, 교차로 지점,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하며 황색실선으로 표시하며
안전지대 표시는 노면표시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표시된 지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통행금지 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고등법원 판례(2006노489)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가 좌회전 포켓으로 보통 연결되는데 무심코 빨리 가려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안전지대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면 11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전후의 안전지대와 유사한 노면표시는 중앙장애물 표시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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