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0 ♥
▶문제) 근로자가 공사장 2층 높이(2~3m)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우측 발목에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근로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산재보험에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2) 사업주에게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3) 산재보험에서 청구하고 추가부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답은? 3번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고 추가되는 부분 또는 산재보험 지급기준에 없는 손해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 처리되며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무과실책임주의)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에 의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종결되면 추가적인 손해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가입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종결이후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추가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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