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12 ♥
◎제목: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 1999-60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신청인은 사망진단서상에는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되어 있는 등 자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피보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신청인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 망사고 당시 주변정황으로 보아 고의로 자해를 하기 위해 신나를 뿌려 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심으로써 질식사한 것이라 하여 판단됨으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 유의 하나로 규정 하고 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주변상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해 볼 때 피보험자가 고의를 가지고 자해하였을 것이라 추정 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해의 주관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자해행위가 착수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본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사체검안서에 의할 때에도 사망의 종류를 “기타 사고사”로 분류 하고, 사망원인을 “과음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진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본건 사고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상 규정한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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