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7 ♥
▶문제) A씨는 S불가마 찜질방에 이용하던 중 높은 온도로 인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A씨는 찜질방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상 받을 수 있다.
2) 보상 받을 수 없다.
♣ 정답은? 1번입니다.
: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고는 찜질방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으며, 감독 소홀로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찜질방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찜질방 주인은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손님에게 사전에 사고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눈에 잘 띄는 곳에 ‘화상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과 온도가 높은 실내에 멍석을 까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명백히 감독의무 소홀”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찜질방 주인은 찜질방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덧붙이며 찜찔방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밴드 가족여러분 찜질방에서 즐거운 시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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