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10 ♥
◎제목: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0-83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질병인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은 ‘신경계 질환’이며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도 ‘신경계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당해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에 의하면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의 경우 소뇌의 일부가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발생하는 병으로 병의 원인이 선천성 뇌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은 당해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동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질병입원급여금,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통원의료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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