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3 ♥
♣사고내용
A차량은 안전운전 위반하여 직진하다(황색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A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튕겨져 3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전면부분과 충격한 사고임.
⊙ A차량 보험사의 주장
사고장소는 직선로이며, 전방시야 확보가 가능한 도로로 황색신호에 진입한 A차량과 그 후행하던 B차량은 공히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A차량에 접촉후 B차량에 의해 충격지점으로 부터 18.9m 떨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부상과의 인과관계는 A량보다, B차량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B차량 보험사의 답변
B차량은 06:00경 3차선 주행 중 B차량보다 2-3m 동일방향 좌측 2차선에서 진행하던 선행 A차량이 횡단보도상에서 적색에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충격하고, B차량 진행방면 3차선상에 튕겨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하부와 재차 접촉한 사고로서, A차량 전면 앞범퍼 충격 후 2차 전면 유리 부딪히며 튕겨져 B차량의 중앙 하부 부분 손상부분 없으며 출혈 흔적만 있음으로 볼 때, 본 사고의 적용 동일차선을 따라 진행 중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3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으로서 2차선에 선행하던 차량에 가려 보행인을 인식할 개연성이 없음. 또한 정상속도 주행중 2차선에서 충격 후 튕겨나오던 보행인을 미리 발견할 가능성 없으며, 아침 일출전 어두컴컴한 점등은 보행인을 미리 보고 피양할 개연성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피양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어 B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심의위원회 결과는?
♥ 정답은 2번 입니다.
A차량 85% : B차량 15%
★ 손해보험협회 심의접수번호 2009-013961호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결정은
☞ 동일반적으로 보행자를 동시에 충격한 경우, 1차 충격차량 과실을 70%, 2차 충격차량 과실을 30%로 보는 바, 이 사건에서는 피양가능성이 낮아 일반례의 절반 과실인 15%만 인정한 것으로, 정황상 B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각 차량의 과실비율은 A차량 85% : B차량 15%에 해당함.
※ 상기 분쟁사례는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로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년 4월 설립되었으며, 19개 협정회사(14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협정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일반개인이 아닌 보험사 또는 공제 보상담당자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사건을 청구하면 다른 협정회사 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처 일정기간 후, 심의위원(12인의 명망있는 변호사로 구성)이 해당 사건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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