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사진과 블랙박스, CCTV 영상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현장에서 차량 파손정도, 충격부위 등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해 두면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해자,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영상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 부근에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영상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영상은 다음 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하면 사고 당사자에게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영상을 요청해도 통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CCTV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서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직접 정보공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략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 없이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정보공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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