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알아야 산다” 17 ♥
◎제목: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3-5호)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 이 건 보험약관의 담보위험은 주택의 화재로 인한 폭발, 파열 등인데 일반적으로 ‘파열’이라 함은 압력증가 등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를 뜻하므로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 약관상 보상하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해야 하는 바, 이러한 약관해석 원칙 및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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