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몇대몇 분쟁사례 4 ♥
♣사고내용
1.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의 사고
2. 야간 시간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하던 차량과
3. 방향 지시등 작동 없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한 사고
⊙ A차량 보험사의 주장
A차량은 정상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B차량 과실 30%주장하는바 임.
⊙ B차량 보험사의 답변
본 사고는 정상신호에 의해 정상 진행하던 B차량의 불가항력 사고로 야간에 비보호 구역에서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갑자기 진입한 A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B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 심의위원회 결과는?
A차량 90% : B차량 10%
★ 손해보험협회 심의접수번호 2013-009951호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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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이 야간에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곧바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바 A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B차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 상기 분쟁사례는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사례로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사간 상호협정 체결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2007년 4월 설립되었으며, 19개 협정회사(14개 자동차보험사 및 5개 공제)간의 구상금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하고, 협정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일반개인이 아닌 보험사 또는 공제 보상담당자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사건을 청구하면 다른 협정회사 측의 답변절차 등을 거처 일정기간 후, 심의위원(12인의 명망 있는 변호사로 구성)이 해당 사건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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