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No.9 ♥
▶문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78km로 속도위반하여 진행하다 앞차를 추돌, 앞차 운전자에게 진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중과실 11개항 위반사고 중 하나인 속도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1) 형사처벌을 받는다.
2)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4) 회개하면 용서해준다.
♣ 정답은? 2번 입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미만입니다. 진행방면에 따라 속도제한표지 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속도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도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78km속도로 진행하다 앞차를 추돌한 경우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았음으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반사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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