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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큰믿음 알아야 산다” No.2  

 

 

제목: 화물트럭에서 하차중 낙상후 사망사고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2-18)  

 

 

피보험자의 주장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

평소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 대뇌동맥 폐색 및 협착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한 후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과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 건 피보험자동차의 경우 25톤 화물트럭으로 일반적인 버스나 승용차와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차량에서 하차시 낙상할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 피보험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피보험자가 발을 헛디디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를 부딪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의 성격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성상 본인의 과실유무가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신체담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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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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