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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과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은 보험료, 보상대상 등에 차이가 있고 별개로 존재하므로,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4035 판결 구상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40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가단29417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 ×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1가단294178 판결

변론종결 2013. 7. 25.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422,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주차장 불포함 주장
피고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과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은 보험료, 보상대상 등에 차이가 있고 별개로 존재하므로,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에 의한 보상 대상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2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별약관 제1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에 생긴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증서에는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시설로 위 건물 1층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1,406.66(로비, 사무소, 소매점, 휴게음식점)보다 넓게 위 건물 12,640&-(중략 전체 사용 으로 기재되어 있고 ) ” 주차장은 건물의 1층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특별약관에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D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과는 달리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인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을다 제3, 4, 7~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자기부담금 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1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약관 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위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보험계약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6819 판결 등 참조),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피고가 피보험자와 사이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이현석 판사 곽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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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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