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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발생한 누수로 타인의 재물인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또는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1047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20168월경 발생한 천정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17,733,25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1.항 기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002,95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서울 양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여하는 피고는 2014. 4. 11. 보험회사인 원고와 위 음식점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음식점 누수 발생

1)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 20168월경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음식점 주방 수도관이 그 원인이라 판단하여 수도관을 교체하였으나 계속 누수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임시방편으로 천정 물받이 5개를 설치하였고, 2017. 1. 20. 지하주차장 천정 2곳을 뚫어 원인을 확인한 후 2017. 2. 20. 부터 2017. 3. 6. 까지 음식점을 휴업하고 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 중 페인트 공사비용 3,352,653, 지하 물받이 공사 비용 2,319,945, 바닥 타공 및 타일공사 비용 330,361원 합계 6,002,959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공사는 피고가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공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누수 원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아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실시한 페인트 공사, 지하 물받이 공사, 바닥 타공 및 타일공사 비용 합계 6,002,959원만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그 외에 피고가 시행한 공사는 손상부위를 전면적으로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이를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공사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채무가 6,002,959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피고
원고의 주장은 누수를 계속 내버려 두었어야 한다는 말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피고는 을 제1호증 견적서 기재대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누수가 중단되었다. 피고가 시행한 공사는 모두 누수 방지에 필요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48,4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1) 피고 음식점에서 발생한 누수로 타인의 재물인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또는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 역시 누수가 보험사고임을 전제로 일부 보험금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다.

2) 위 누수를 보험사고로 보는 이상,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 또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금 액수

1)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을 제1호증)에 대하여

) 피고는 공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D회사와 E회사에서 주방공사 등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견적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1, 2차 공사비용에 관하여 D회사에서 2017. 3. 31. 발행하였다가 2017. 6. 8. 취소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을 제4호증의 1)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을 제4호증의 2)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 이체내역이나 진정한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견적대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주방 장비 등 이전,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실제 이체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5호증의 1, 2), 그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고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2) 갑 제5호증에 따른 보험금 산정

) 을 제1호증을 제외하면, 공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뿐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다음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중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비용은 합계 13,036,953원이다.

)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 중 10% 1,303,695(=13,036,953 X 0.1, 원 미만 버림)은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향후 피고의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보험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등 참조).

.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11,733,258(=13,036,953- 1,303,695)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정지원 판사 배인영 보험계약

1. 보험종목 : 무배당삼화재재물보험NEW탄탄대로(1404.7)
2. 계약번호 : F
3. 가입기간 : 2014. 4. 11. 부터 2019. 4. 11. 까지
4. 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
5. 보험가입금액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500,000,00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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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조회수4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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