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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불명확하면 고객보호가 우선``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작년 5월 대구 팔공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로프를 놓쳐 숨진 피보험자 김모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낸 상해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는 암벽 등반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취미로 매주 1-2차례 암벽 등반을 즐기다가 추락사했다면서 보험 약관의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피보험자에게 적용할 만큼 명확하지 않아 고객보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보험사는 김모씨가 2004년 9월 보험계약 당시 전문등반을 하다가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어겼다며 상해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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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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