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8. 2. 17 선고 87노14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하집1988(1),494]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상상적경합범이 아닌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참조법령
형법 제37조,제40조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1988. 2. 17 선고 87노143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87고단2476 판결
전 문
【피 고 인】 이◎출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87고단2476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할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정지중임에도 판시 자가용 승용차에 교제하던 피해자 서×희를 태우고 수원에 있는 원천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원시 영화동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인당 2,000씩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조♤래, 박@성을 태우고 사고지점까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중 이 사건 자가용유상운송으로 인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위 두개의 죄를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제1의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점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에 제2의 소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조♤래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죄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는데 한편 위 죄들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원욱(재판장) 부구욱 김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