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나512(본소), 5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재판경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나512(본소), 529(반소) 판결
_2010가합3596" class="popup_view"> 2011. 1. 26 선고 2010가합359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 ○○구 ○○동
대표이사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정○○
○○시 ○○구 ○○동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
○○시 ○○구 ○○동
제 1 심 판 결 ○○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가합3596(본소), 2010가합 4667(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6. 2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한○○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정○○ 및 피고(반소원고) 한○○ 사이에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정○○ 및 피고(반소원고) 한○○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 한○○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 정○○ 및 피고(반소원고) 한○○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한○○에게 20,665,5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한○○에게 25,569,315원1)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항소심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한○○은 부대항소를 하면서 반소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4. 피고 정○○의 처 안○○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2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1 사고 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나. 피고 정○○은 2009. 8. 14. 20:00경 피고 한○○ 등 친구들과 함께 ○○시 ○○구 ○○로 330 ○○○○대학교 내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고 한○○에게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위 상해로 인해 피고 한○○은 부러진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정○○이 경기규칙이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고 정○○의 행위는 농구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경기 중 행위로 인하여 통상 상해를 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피고 한○○이 미리 예상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 정○○의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 정○○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농구경기에 있어서 피고 한○○으로서는 피고 정○○이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어깨로 피고 한○○의 얼굴을 쳐서 이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