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교통재해 인정 여부 (2006. 2. 28. 결정 제2006-3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쥐
가.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 중 화물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이 운반하던 석재가 떨어져 부상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는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납골당 공사현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통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건축물 공사를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연적으로 선행되며 납골당 건설공사장도 토목작업장에 포함되고 피보험자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교통재해라고 볼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2) 교통재해 인정 여부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