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책임보험만 든 가해차량 보상한도가 50만원뿐이라고요?
2021.08.25 굿모닝경제
[굿모닝경제=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주)대표 손해사정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험사 직원은 통상 '가해차량의 보상한도가 50만원'이라고 말을 한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골절없는 2주 진단 피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50만원이 맞을까?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상해내용에 따라 상해급수 1급~14급으로 구분해 최고 30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급별 한도를 구분하고 있다.
골절이 없는 피해자에 대해 통상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상한도 50만원은 14급 3항 '사지의 단순 타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상향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골절없는 피해자의 경우 통상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2주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진단서를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2급 3항 '척추 염좌'를 적용해 보상한도는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즉,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4급(보상한도 50만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12급(보상한도 1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우에도 통상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면 상해급수는 11급 1항 '뇌진탕'를 적용해 보상한도는 1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와 보상한도는 상향조정될 수 있다. 보험사의 보상한도 주장만 믿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의 보상한도를 주장해야 한다.
출처 :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