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4편_자동차 관련 배상책임사고
2020.08.04 폴리스TV
이번 시간은 일배책 활용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일배책을 활용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나, 자녀들이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차량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관련 배상책임사고로 인한 일배책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발생한 경우 보상사례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가 평평한 장소가 아닌 약간 내리막길에 이중주차를 하여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다가 내리막길로 계속 가던 것을 막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차주에게도 정상적으로 주차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통상 20~30%의 과실을 판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회사도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지점에 대해서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10%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를 밀었던 사람이 통상 70~10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었던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고함)으로 접수하면 이중주차 된 차량과 충돌했던 차량 모두에 대해 수리비, 렌트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에 올라가서 뛰놀다 발생한 500만원 차량 수리비 보상사례
자녀들을 키우다보면 아이들의 실수 또는 호기심으로 아파트 등에 주차된 차량에 손실을 발생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가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일배책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라고요.
하루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생 한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일배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시며 일배책을 알게 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연락으로 내려가보니 본인의 아들(7세)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뛰어 노는 영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피해차량 차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과 수리비견적서 500만원을 제출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이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생 경찰관은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이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일배책으로 보험접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뒤늦게 일배책을 찾아 접수하여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차량에 올라가서 뛰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배책을 통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친구아들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못으로 긁어 발생한 3천만원 차량 수리비 보상사례
어느 날 필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 아들이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을 호기심에 못으로 한바퀴 돌려 스크래치를 내 견적이 3천만원이 나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설명한 것은 빨리 그 아이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는 자녀가 가입한 보험에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날 저녁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을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 3천만원과 렌트비, 차량격락손해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를 모두 보상 처리한 실제사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황당한 일도 겪게 되고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본 것처럼 아이들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배책을 잘 활용하시어 빠르고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문콕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보아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일배책을 활용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사고나, 자녀들이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차량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관련 배상책임사고로 인한 일배책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발생한 경우 보상사례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었던 사람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 차량의 차주가 평평한 장소가 아닌 약간 내리막길에 이중주차를 하여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다가 내리막길로 계속 가던 것을 막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차주에게도 정상적으로 주차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통상 20~30%의 과실을 판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회사도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지점에 대해서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10%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를 밀었던 사람이 통상 70~10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었던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고함)으로 접수하면 이중주차 된 차량과 충돌했던 차량 모두에 대해 수리비, 렌트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본네트에 올라가서 뛰놀다 발생한 500만원 차량 수리비 보상사례
자녀들을 키우다보면 아이들의 실수 또는 호기심으로 아파트 등에 주차된 차량에 손실을 발생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가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일배책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라고요.
하루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생 한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일배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시며 일배책을 알게 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연락으로 내려가보니 본인의 아들(7세)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뛰어 노는 영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피해차량 차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과 수리비견적서 500만원을 제출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아이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생 경찰관은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는데 이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일배책으로 보험접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뒤늦게 일배책을 찾아 접수하여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차량에 올라가서 뛰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배책을 통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친구아들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못으로 긁어 발생한 3천만원 차량 수리비 보상사례
어느 날 필자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 아들이 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량을 호기심에 못으로 한바퀴 돌려 스크래치를 내 견적이 3천만원이 나왔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설명한 것은 빨리 그 아이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는 자녀가 가입한 보험에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날 저녁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을 확인하고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 3천만원과 렌트비, 차량격락손해 등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를 모두 보상 처리한 실제사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황당한 일도 겪게 되고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 본 것처럼 아이들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배책을 잘 활용하시어 빠르고 쉽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문콕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보아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