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2020.05.20 폴리스TV
지난 시간에는 2주진단 교통사고 중 많이 아프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같은 2주진단 교통사고지만 통증이 심한 경우의 치료와 합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주진단 교통사고,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환자는 다음과 같은 호소를 많이 합니다.
“골절은 없는데, 너무 아파요 ㅠㅠ”
“허리와 목이 너무 아파요”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싶어요”
“MRI를 찍고 싶은데 병원에서 잘 안 찍어줘요”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가 와요”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빨리 합의하자고 요구해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1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 한대요”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해 보면, 이런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여섯가지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는 천천히,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 없는 2주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진단 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 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둘째,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질수록,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 경우,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
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 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당당히 얘기하면 됩니다.
넷째, 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2주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님에도,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지면상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진단 환자이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섯째, 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
필자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한의원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ray, 또는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진단을 받아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증이 지속될 경우,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찍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 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하고,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상기 6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서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2주진단 교통사고,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통증이 심하여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환자는 다음과 같은 호소를 많이 합니다.
“골절은 없는데, 너무 아파요 ㅠㅠ”
“허리와 목이 너무 아파요”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싶어요”
“MRI를 찍고 싶은데 병원에서 잘 안 찍어줘요”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가 와요”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빨리 합의하자고 요구해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1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 한대요”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해 보면, 이런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여섯가지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의는 천천히,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 없는 2주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 적게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진단 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 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둘째, 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질수록,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 경우,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
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해 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당당히 얘기하면 됩니다.
넷째, 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2주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님에도,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지면상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진단 환자이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섯째, 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
필자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한의원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ray, 또는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진단을 받아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통증이 지속될 경우,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찍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 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하고,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상기 6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서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