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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①

  

[사고날땐 백박사]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2020.05.25  폴리스TV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타차특약’으로 보험처리 가능

오늘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에서 운전자한전특약 등으로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때, 사고차량 대신 내 차의 종합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준다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란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다른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종합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운전자한정특약 등으로 책임보험만 처리될 경우, 그 사고차량을 대신해서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 또는 나의 배우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신 초과손해(대인배상Ⅱ, 대물, 자손)를 보상해주겠다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가입자인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그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특약은 통상 별도의 비용을 내고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게 되는데, 이 때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입니다. 실무에서는 ‘타차특약’이라는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타차특약은 모두 가입된 것으로 봐도 되는가?

맞습니다. 개인용 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를 포함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통상 타차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타차특약에서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보험을 기준으로 다른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인승 승용차부터 일반 승용차까지 해당됩니다,

둘째, 경승합부터 16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해당됩니다.

셋째, 경화물부터 1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를 기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다른 자동차는 다음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반드시 자가용 자동차만 가능하며, 영업용차량이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용차량은 다른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자동차가 본인명의의 소유이거나, 부모/배우자/자녀의 소유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륜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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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6-01

조회수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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