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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계, ‘행정사’ 손사업무 취급 다각대응

손해사정업계, ‘행정사’ 손사업무 취급 다각대응


금융위에 유권해석이어 행자부 의견 묻는등 업권침해 차단나서

 

2015.05.27  보험신보

 

 

 

손해사정업계가 행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취급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업계는 일부 행정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내용증명, 진정서,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대행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는 손사업무에 해당돼 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행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손사업무를 할 경우 소비자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올해 들어 협회가 운영중인 ‘손해사정 질서문란행위신고센터’에 손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들에 대한 고발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실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손사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들이 상당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사회는 금융위원회에 행정사의 손사업무가 적법한지 유권해석을 의뢰, 보험업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피신고인 행정사에 전달하고 행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신고인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행정사도 보험과 관련한 분쟁 민원서류, 내용증명, 진정서,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행정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는 반론을 손사회에 보냈다.

백 사무총장은 “행정사업계의 논리는 행정사의 민원행정업무가 손사업무와 동일하고 공적인 역할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손해사정의 경우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전문적인 소양을 쌓은 자격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업무인데 이를 일반 행정만을 다루는 행정사들이 제대로 수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사회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행정사법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묻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손사업계는 또 지난해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가 행정사업계에 내린 유권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사가 수익자를 대리한 보험금 지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대행,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개별법령인 보험업법 등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손사업계 관계자는 “행정사업계 내부적으로도 손사업무에 대해 이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 행정사협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별법령인 보험업법에서 행정사의 손사업무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내려진 만큼 행정사의 손사업무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사회는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손해사정 문란·부당행위 등을 적발하고 있다.

 

 

http://www.insweek.co.kr/3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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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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