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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사고날땐 백박사]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2020.05.19  폴리스TV



사람은 누구나 의도치 않은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경중에 따라 나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땐 누구나 경황이 없거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적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폴리스TV는 ‘사고날땐 백박사’ 칼럼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칼럼은 큰믿음손해사정(주) 백주민 대표손해사정사의 콘텐츠를 제공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2주진단 교통사고,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오늘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인 ‘골절 없는 2주진단 사고’에 대해 치료를 잘 받는 방법과 합의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주진단 교통사고, 많이 아프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통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진단을 받게 됩니다.
2주진단 교통사고 환자 중에는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참을만 하고 바빠서 치료도 못 받아요”
“통원치료만 2~3회 받았고 이후 치료를 안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위자료 15~20만원, 교통비 1일 8천원,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하여 산정해도 총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좀 더 합의금을 인정하여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100만원, 입원환자는 100~15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민법상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상황에 따라 좀 더 많거나 적게 합의금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좀 더 합의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보상 현장실무에서는 상기와 같은 2주 진단 환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에 잘만 대처하면 200~300만원이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강조하여 좀 더 합의금을 제시하고 최상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출처 :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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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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