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업계, ‘공인사정사법’ 제정 추진
2014.09.22 보험신보
보험 손해사정사 자격과 관련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손해사정사회는 최근 변호사법으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의 불합리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공인사정사법’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사 업무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사회는 올해 말까지 공인사정사법이라는 자격사법 신설을 정부에 요청, 업무범위 및 자격을 명문화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행위를 원천 차단시킬 방침이다.
백주민 손사회 사무총장은 “현재 감정평가사법 등 다양한 자격사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에 맞춰 공인사정사법 신설을 당국에 요청하고 손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와 같은 비슷한 용어의 자격이 많아 공인사정사로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정사가 고발되는 사건은 줄곧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달 변호사협회는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보수를 챙긴 혐의로 한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을 고발 조치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한 중재 및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손사회는 변협을 방문,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이번 고발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개별 회사의 위법적 행위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손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사업계는 현행법에선 손사 업무를 손해 조사에서 손해액 사정, 이와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한정하고 합의·절충, 중재 행위는 손해사정 업무범위를 벗어난 화해사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사는 업무수행형태별로 고용, 위탁, 독립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는데 고용과 위탁손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화해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화해업무를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어 변호사법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절차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독립손사에 대해선 변호사법이 저촉돼 손사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손사업계는 보험사에서 진정서를 제출해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사무총장은 “손사업무의 제도적 문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공인사정사법 신설 뿐 아니라 보험업법 개정 등 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