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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보험금 [1990.7.15.(876),1364]

 

판시사항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참조법령

상법 제659조 제2,663

 

재판경과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6. 2 선고 897544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2. 22 선고 88가합34573 판결

 

따름판례

서울지방법원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8. 3 선고 95가합9025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4909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27039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48753 판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4330 판결 ,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가12 결정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210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상고인◈◈◇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업 외 1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 선고 897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피고와 소외 양 승복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549조 제2, 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다. ○○○○면원래 보험은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높아 위험의 동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또보험계약은 당사자의 고도의 선의성, 윤리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분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것이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의 성질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약관기술의 편의상 이를면책조항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상법 제663조에서 규정한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보험은통계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위험발생의 개연성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이들을 산출하는데, 피고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기초로 하여 이사건 보험료와 보험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위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한다 면 양자간에 균형이 깨어지고 따라서 피고는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며, 위 약관은재무부장관의 인가까지 받았음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상법 659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쩌 고 규정하고, 동 제663조는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악에 의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형의 집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자살이나 고의적인 자상행위 또는 보험수익자에 의한 피보험자살인이나 상해행위의 비윤리성과는 달라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할 때 통계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출된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험사고에서 제외하고 산출하였다면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약정을 무효로 할 경우 양자간에 불균형이 생길 염려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을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종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에 관한 보험약관의 규정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관한 한 무효이고, 이는 그 보험약관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 양 승복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 역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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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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