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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1편_학교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사고날땐 백박사] '일배책' 활용하기 제1편_학교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고

2020.07.13   폴리스TV

 


지난 시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이라 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보험으로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하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일배책을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일배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전체사고 중 수업시간 21,746건(15.7%), 체육수업 43,619건(31.4%), 점심시간 28,936건(20.8%) 등 총 138,7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의 형태로는 사람과의 충돌이 19,355건(13.9%), 물체와의 충돌(39.5%), 낙상으로 넘어짐(26%)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우리 자녀들이 상해를 입거나 또는 가해자의 위치에서 친구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건사고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사건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누구나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어디까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일배책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모두가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전사고 중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과실이 있는 배상책임사고가 일배책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학생이 B학생에게 장난을 치다가 발을 걸어 B학생이 넘어지면서 얼굴에 흉터가 발생한 경우 A학생이 가입한 일배책(통상 만13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포함) 보험으로 B학생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는 A학생이 B학생의 의자를 빼면서 B학생이 넘어져 골반뼈 골절이 된 경우에도 A학생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아이들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배상책임사고에 있어서는 일배책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제보상사례 이야기




00대학교 C교수의 실제사례입니다. C교수의 아들(초6)이 학교에서 친구가 찬 축구공으로 인해 치아 두 개가 파절되고 얼굴에 흉터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추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고 보니 실제 들어간 병원비의 50%도 나오지 않은 결과를 보고 매우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그로인해 해당학교를 찾아가 학교교장과 가해부모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외에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가해부모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후 치료비정도는 보상해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C교수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가해학생 부모가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C교수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보험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가해학생 부모는 처음에는 일배책 보험이 없다고 얘기하였으나 나중에 손해보험에 가입된 실손보험 등을 꼼꼼히 확인해본 결과 일배책 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교수의 자녀는 가해학생 부모도, 학교도 아닌 가해학생 부모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충분히 보상을 받게된 실제 보상사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제공= 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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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0-07-14

조회수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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